비특혜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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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1. 원산지증명서(C/O)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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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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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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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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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자 자율발급 등 |
대한상공회의소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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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혜 부여를 목적으로 발급 - FTA 특혜 - APTA 특혜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등 |
관세특혜 외의 목적으로 발급 -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 원산지표시 - 통계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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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특혜 C/O 검증요청 현황
▶ 체약상대국 검증요청은 특혜 C/O에 대한 요청이 대부분이나, 비특혜 C/O에 대한 검증요청도 지속 증가 추세 - EU, 터키측의 검증 요청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터키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15년) 2건 → (’16년) 30건 → (’17년) 33건 → (’18년) 34건
3. 비특혜 C/O 검증(조사) 권한 관세법 신설
▶ 기존에는 상대국의 비특혜 C/O 검증요청시 세관은 조사권한이 없어 C/O 발급기관인 대한상공 회의소를 통해 원산지 확인요청을 의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세관에서 검증 요청국에 회신을 하였으나
▶ ’19. 1. 1 관세법 개정(§233③)에 따라 비특혜 C/O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세관에서 비특혜 C/O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됨 - (원칙) 서면조사, (예외) 현지조사
4.비특혜 원산지 검증 방법
1)서면조사 우선 실시
☞1차로 C/O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발급한 C/O, C/O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 포함)
•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차로 생산자∙수출자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무역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ERP자료 등
• 자세한 증빙서류 내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참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C/O확인자료
보관∙제출의무를 관세법령에 명시(‘20. 2.월경 시행 예정)
2)현지조사 보충 실시
서면조사만으로 C/O 및 그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조사사항
• C/O 발급 실태
• 제품의 생산시설, 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3. 비특혜 원산지 검증시 원산지결정기준
☞(원칙)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
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함
☞(예외)
우리측 PSR ≠ 수입국 PSR ⇒ 수입국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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