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터키 FTA 예외물량의 완화된 원산지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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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한-터키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 의거,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3개 품목(세번)에 한하여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일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일반 기준 Yarn Forward Rule 예외 기준 ⇒ Fabric Forward Rule 적용
단, 쿼터 해당 품목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시 수출자는 아래 문구를 반드시 추가로 기재하여 작성해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터키의 수입 쿼터 잔량은 확인이 곤란하여 수입자를 통해 확인 필요
2.대상물품 및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HS | 상품명 |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 연간쿼터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200 메트릭톤 |
5408 |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 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 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200 메트릭톤 |
551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200 메트릭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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