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Vietnam FTA 양측 주요 품목 관세 양허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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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품목 | 내용 |
EU | 섬유제품 |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폴리에스테르는 4년 후 철폐). 의류 완제품의 경우 4~8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
신발류 | 대부분의 신발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나 가죽신발 등 일부 제품은 4~8년에 걸쳐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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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부품 |
트랙터 등 특수용도 차량 및 부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 승용차 등은 8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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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 철폐되나 영상모니터 등 일부 품목 4~6년 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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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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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연 400톤), 버섯(연 350톤), 스위트콘(연 5,000톤) 등 | ||
베트남 | 식품 | 소고기 3년 후 철폐, 유제품 5년후 철폐, 가공식품 7년 철폐, 닭고기 및 주류 등 10년 후 철폐 |
기계류 | 리프트, 유압프레스 등은 즉시 철폐, 주형틀 등은 6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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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원료 | 대부분의 품목 즉시 철폐, 시트르산 등 일부 품목 6년 철폐 |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베트남은 65%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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