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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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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2)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0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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