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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8.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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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상대국의 공식적인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2020.8.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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