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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한글표시 사항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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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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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수입시 한글표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표시 대상은 현품에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한글표시사항을 라벨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품인 섬유제품의 한글표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1.한글표시 세부 항목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의류

- 외의류

- 중의류

- 내의류

-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 학생복

- 한복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 모포

- 침낭

- 카페트

- 방석류

- 쿠션류

- 신발류

- , 가방, 커튼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한글표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대주관세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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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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