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스캐너 HS Code 및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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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위 사진과 같은 3D 스캐너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거래처 중 이런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번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6,000유로 이상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그래서 3D 스캐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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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설명
1)개요
- 3D 스캐너(적외선 등을 사용하는 광학 측정장치),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모듈이 동일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턴테이블(스캐닝을 위해 사람 또는 신발 등을 올려 놓고 회전시키는 장치)이 이것과 결합되어 있으며, 측정소프트웨어도 함께 제시
2)작동원리
① 턴테이블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신발을 올려 놓으면 턴테이블이 회전
② 턴테이블 회전시 광학식의 3D스캐너가 발 부분을 스캔
③ 스캔된 대상물 표면의 많은 점들을 정합하여 면으로 표시하고 좌표값(X,Y,Z)를 분석하여 3D 파일로 생성
④ 해당 점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양쪽 발의 길이·너비, 발볼 거리·높이·둘레를 측정 및 디스플레이
3)기능 및 용도
- 광학식의 3D스캐너를 이용하여 발의 사이즈 등을 측정
- 정확한 발치수 측정과 모델링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며, 맞춤형 신발 또는 보조기 제작 등에 활용가능
2.결정사유
1)관세율표 제9027호는 '빛의 양의 측정 검사용기기 또는 빛의 분석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 품은 빛을 이용하여 각종 외형을 측정함으로써 치수 및 형상측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2)관세율표 제90류 주 제5호에서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15)'에서 '기계의 각종 부품을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차원측정기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의 표면상태 등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 들을 예시 설명하고 있으며,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2)본 품은, 적외선 등 광학식의 3D스캐너로 발 등의 외관을 스캔하여 발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학식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함.
3)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도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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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향생각님의
Lv.1 고향생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반갑습니다. 제가 3D 스캐너에 관심이 많아 상기 소개해주신 3D 스캐너 수출업체 업체명과 연락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