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11회 연결
본문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국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포스팅 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지난 포스팅 확인<<<<< Click here!!!!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
주요내용 정리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제2조, 제3조) -(업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규정(제5조, 제6조)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 하차료, 적출 입료 -(지급액) 실제검사비용에대하여관세청장이정한지급기준에따라지원
□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제9조~제15조)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여부,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 업무위탁의 근거 및 수탁자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 감독(제16조~제22조)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 감독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ㄴ이아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25 09:20:00
검사지원비용 제외대상은 https://blog.naver.com/moonpen/22197753293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