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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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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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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포스팅 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지난 포스팅 확인<<<<< Click here!!!!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


주요내용 정리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제2조, 제3조) -(업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규정(제5조, 제6조)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 하차료, 적출 입료 -(지급액) 실제검사비용에대하여관세청장이정한지급기준에따라지원 



□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제9조~제15조)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여부,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 업무위탁의 근거 및 수탁자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 감독(제16조~제22조)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 감독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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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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