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A 원산지결정기준 사실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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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원산지 결정기준 사실 신고서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 양식 샘플
2.작성 방법
작 성 요 령 | ||
번호 | 기재항목 | 기 재 내 용 |
1 | 수 출 자 |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주소를 적습니다. |
2. 3. | 품명/규격 |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4 | HS. No. | ◦ 물품의 4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5 | 물품가격 |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 에 “○” 표기하고, FAS 등 기타 조건인 경우 기타(FAS)로 적습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6 | 연 번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7 | 재 료 명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
8 | HS No. | ◦ 원재료의 4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9 | 원 산 지 | ◦ 원재료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원산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10 | 가 격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면 공란으로 둡니다. |
11 | 합 계 |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 및 원산지 미상)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12~17 | 원산지 인정요건 |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로 표기하고 %를 기재합니다. |
18 | 최종 결정 여부 | ◦ 이 신고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미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
※ 수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달라 원재료 명세서(6 ~ 11)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3)를 제출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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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18 10:04:00
FTA CO 기관발급 신청할때 원산지소명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소명하는 Cover Sheet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