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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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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국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협정국에서 협정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수기로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하여 건건히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령하고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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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의 회계프로그램인 ERP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는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FTA 시스템 구축 ▶FTA 활용 및 사후검증 대응 등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FTA 원산지 시스템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FTA PASS, HKMC연계, 관세청 연계 등 FTA에서 필요한 다양한 외부 연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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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주관세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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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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