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금 계좌 등록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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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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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되돌려 받는 사유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과 ‘관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세환급금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 제출서류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
- 환급금 계좌 통보서에 반드시 제출하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인감 모두 날인
②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③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2. 환급금 계좌 개설 금융기관
① 은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우체국
3. 제출방법
관할지 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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