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 한-영 FTA 적용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42회 연결
본문
2020년 1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 교역에서 전환기간 종료 전(2020.12.31)까지는 한-EU FTA에 따라, 종료 후에는 한-영 FTA에 따라 계속해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산지 규정 및 직접운송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접운송원칙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