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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 한-영 FTA 적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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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 교역에서 전환기간 종료 전(2020.12.31)까지는 한-EU FTA에 따라, 종료 후에는 한-영 FTA에 따라 계속해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산지 규정 및 직접운송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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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원칙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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