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FTA 활용 4편_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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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4편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이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모두 해당 국가 원산지 물품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 구비
2)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3)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수입물품이 체약상대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운송원칙 충족
2.원산지증명서 요청 및 수령
상대국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작성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자율발급인 경우 수출자가 작성하여 송부
-기관발급인 경우 해당 기관에 발급의뢰하여 승인 후 송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확인하기(예, 베트남 MIT)
3.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자율발급/기관발급)
4.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기재사항 확인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사항으로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협정별 기재요령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이외의 기재사항 또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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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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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8 11: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