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FTA 활용 6편_관련서류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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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편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받은 건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1.통관절차 종료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이유?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자는 수입 통관 후 원산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원산지에 관련된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의 개념 및 방법<<<<<Click here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신고시 적용된 협정관세가 배제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서, 공급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에 따른 세관 추징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서류
☞원산지검증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동안 적용 받은 협정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자에 협정관세
적용제한을 지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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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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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속 잘 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