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니간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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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부터 한-인도네시아간 EODES(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시행으로 양국 세관당국에 수입신고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참조하세요
(우리나라 협정관세 적용절차)
[인니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 ㅇ 인니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ㅇ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 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 ①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인니 산업무역부 → 인니 INSW(싱글윈도우청) → 한국 관세청 → 한국 세관 ② (C/O 통보절차) 인니 수출자 → 한국 수입자 ③ (C/O 확인) 한국 수입자는 관세청 FTA-포털, CO-PASS에서 조회 ④ (수입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⑤ (특혜부여)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인니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역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 ②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은 경우(예외)]
① (C/O 발급) 인니 수입자가 인니 산업무역부로부터 C/O 발급 ② (C/O 통보절차) 인니 수출자 → 한국 수입자 ③ (수입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④ (특혜부여)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 (참고)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생략 - 체약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생략 가능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및 같은 고시 제18조 제1항 2호 |
(인도네시아 협정관세 적용절차)
[일반적 절차]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한국 관세청 → 인니 INSW(싱글윈도우청) → 인니 관세청 → 인니 세관 ② (C/O번호/발급일 통보절차) 한국 수출자 → 인니 수입자 ③ (C/O 확인) 인니 수입자는 INSW 웹사이트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 출력 ④ (수입신고) 인니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C/O번호/발행일 입력 ⑤ (특혜부여) 인니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From AK)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인도네시아 세관 통관시스템(CEISA) 다운 또는 오류시 절차]
① (인니세관) 수입자 등에게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 제출 요구 ② (인니 수입자) 익일 12시까지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스캔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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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31 17:29:00
투명해지니 앞으로 위조 걱정은 덜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