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_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_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기기 수입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 Click here<<<<<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설요건과 인적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적요건은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제조업(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품질책임자의 준수 사항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범위, 교육내용·시간·방법과 절차, 교육비,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품질책임자의 자격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품질책임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 안경렌즈·콘택트렌즈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경사

나. 치과재료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방사선사

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임상병리사

마. 물리치료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리치료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제9항에 따른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4.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3년(「고등교육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3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조건>

10.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2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분장하여 품질책임자 각자가 가지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등 수입업 허가 및 제조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e86183b5975cfd9923f0f197bf0a77_1585702256_0699.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81 관세통관 주요 국가 수입관세율 확인 하는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5923 2
1280 물류자료 적하목록 신고 관련 문답 자료 댓글[3] ALP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288 1
1279 관세통관 코로나19 피해업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안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572 2
1278 관세통관 원상태 재수입물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여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171 2
1277 관세통관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 방법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4735 2
1276 물류자료 [코로나19 수출기업 긴급대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심사 생략, 24시간 발급 가능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5804 1
1275 물류자료 EU 국가로 마스크 수출 시 주의사항 공유드립니다. 댓글[2] UBI GL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1078 7
1274 물류자료 손 소독제 수출시 위험물 표시 댓글[2] 바나나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874 3
1273 물류자료 수출 초보자 가이드라인 자료 댓글[1] 휴식이필요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156 2
1272 관세통관 세관 관세환급 사후심사 무협의 판정 사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4487 2
1271 관세통관 비접촉 체온계를 수입하려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895 3
1270 관세통관 코로나 마스크 수입절차(수입업허가,품목허가,표준통관예정보고)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5145 2
1269 자격증 보세사 자격시험 일정 댓글[5]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10283 2
열람중 관세통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_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7067 2
1267 물류자료 [경기관세법인] 베트남 식품수출절차(베트남 수입 통관 및 식품 검역 절차) 경기관세법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9913 1
1266 관세통관 한-인니간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7260 2
1265 관세통관 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Process)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5465 2
1264 물류자료 [KOTRA] 코로나19 글로벌 및 비즈니스 동향 Kevin/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945 3
1263 물류자료 “코로나19”관련 수출입 물류 동향 댓글[2]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6172 3
1262 관세통관 마스크 수입 절차 안내 온라인 설명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6186 2
1261 물류자료 [경기관세법인] 코로나19 관련 FTA 통관 적극 지원(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생략, 원산지조사 유예 등) 경기관세법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6404 3
1260 관세통관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정리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5874 3
1259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6편_관련서류 보관하기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6844 2
1258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5편_협정관세 적용 신청하기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5701 2
1257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4편_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3832 2
1256 물류자료 2019년 전세계 수입규제 돌아보기 댓글[1] 태클방지위원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4725 1
1255 물류자료 코로나19 대응!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6522 1
1254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3편_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4414 2
1253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2편_품목번호 확인하기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563 2
1252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1편_FTA 발효국가 확인하기(20.03.13 현재)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4122 2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