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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수입절차(수입업허가,품목허가,표준통관예정보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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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마스크를 수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보건용ㆍ수술용 마스크는 아래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신고

*품목허가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

신고

세관

수입

통관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통관심사

[요건 구비 확인]

처리기간

(최단기간 신속처리 지원)

식약처 수입요건 구비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신속허가 진행 중)

수입업신고&품목허가 관련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문의를 하시어 수입요건 구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043-719-2333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02-2640-1402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3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91

02-2110-8100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53-592-7137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62-602-1541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42-480-8750


1. 개요

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2. 의약외품 범위

약사법 제2조 제7호 (세부내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참고)

가목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안대, 감싸개(붕대 등), 거즈, 탈지면, 반창고

나목

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치약제, 땀띠∙짓무름제, 모기기피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흡연욕구저하제/흡연습관개선보조제(니코틴미함유),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 건위소화제(내용액제) 및 정장제(내용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치아근관세척소독제, 손빨기방지제, 코골이방지제, 치아미백제, 의치(틀니) 및 치아교정기소독제, 치태/설태 염색(착색)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환부 삼출물 흡수용 비접착성 물품(패드∙스폰지 등), 멸균면봉, 멸균장갑, 구강 청결용 물휴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산소

3. 의약외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것(약사법)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4. 관련규정

- 약사법 제4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제60조(수입자 등 의 준수사항)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 의약외품 범위지정

- 통합공고 제2장제1절(의약품등의 수출입)



5. 마스크(의약외품)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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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하기 위한 수입업허가,품목허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대주관세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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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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