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체온계를 수입하려면?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비접촉 체온계를 수입하려면?

페이지 정보

본문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 체온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간단히 포스팅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접촉 체온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 15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의료기기(2등급 인증대상)수입허가 및 수입인증

의료기기법 제15조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해당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 허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수입인증 신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http://emed.mfds.go.kr)


2.수입허가 및 수입인증 기관

1)수입업 허가 :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서울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2)수입인증 허가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http://www.nids.or.kr)


3.의료기기 수입인증 전 심사

의료기기 수입인증 전에 1)해당제품의 시험검사 2)기술문서 심사 3)GMP 심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기술문서 심사 결과서와 GMP 적합 인증서 등 2가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수입인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대주관세사무소에 전화주시면 허가 대행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bbe99b9e9d030fc886a47e543a09d58c_1586134735_5909.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30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6 09:51:3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