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업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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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장가동 지연ㆍ축소 등으로 물류 re-scheduling이 불가피 하여,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으로 부터 물품 반출이 지연됨에 따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피해기업 지원대상 ㆁ 대상업체 :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청한 피해업체 ㆁ 대상물품 : 대상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인 물품 *인천ㆍ부산ㆍ김해ㆍ용당 관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9조, 별표1의 보세구역) ㆁ 대상기간 : ’20.2.13. ~ 별도의 해제시 까지
2 . 업무처리 절차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ㆁ (대 상) 피해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하는 건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ㆁ (대 상) 피해업체가 적용기간 이전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허용 * ’20.2.13. ~ 4.16. 기간동안 납부된 건에 대해 환급 ㆁ (환급절차) 피해업체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旣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해당 금액 환급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절차 >
3. 적용기간 : ’20.4.17(금) 수입신고분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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