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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증수출자 제도(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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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U-베트남 FTA가 올 7~8월에 발효예정이라고 알려 드렸는데요.

관련하여 베트남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 합니다.


EVFTA는 원산지증명방식이 한-EU FTA와 비슷합니다.(자율증명방식)

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는 세관에서 인증 받아야 하지만

베트남 진출기업은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인증 수출자(AE) 자격 신청을 해 향후 FTA 활용에 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U-베트남 인증 수출자 원산지증명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o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 인증 수출자가 원산지 문구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입해야 함.

미 인증 수출자인 경우에는 해당 번호 기재 생략 가능

(2) 기재 내용에 세우타, 멜리야 산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CM'을 기재해 별도 표시해야 함.

(3) 장소 및 날짜가 서류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4) 수출자 성명 및 서명 기재(수출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둘다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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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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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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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19 10:01:00


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는 수출금액 6,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국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번호를 취득하도록 하며, 인증 수출자 번호 취득 후에는 Invoice, Packing List 및 B/L 등 서류에 일정 형식의 인증 수출자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이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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