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식품 수출절차 및 규제, 통관 방법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인도의 식품 수출절차 및 규제, 통관 방법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 인도의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이 관리하며,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통관 시점에 해당 식품의 남은 유효기간은 총 유효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 생산제품 대비 불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통관 시 주요 절차 

    ▷제품 운송 보관 상태(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 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등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샘플검사 절차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FSSAI는 과학적 분석 기준을 강화한다는 시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예외 없이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을 수집하도록 변경됐는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다. 이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라벨 규정 

    라벨 내역은 제조자의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 표시, 순중량, 제조·포장의 월·년, 유통기한의 월·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영양성분 표시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합성 감미료도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2013년 식품안전기준청은 발효한 라벨링 규정을 변경했다. 새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라벨링을 기존의 스티커가 아닌 패키징 표면에 인쇄하도록 했다.    
  • 라벨 신고는 운반물 외부 포장에 첨부하거나, 기재 사항이 인쇄된 카드나 테이프로 화물에 부착해야 한다.
  •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보건당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해,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될 수 있다.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 자료출처 : 무역협회
  • 654a24eeb146318adf68fd19381adaa0_1582160209_8143.png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51 물류자료 소중한 우리의 재산! '지리적 표시'의 개념과 중요성 살펴보기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852 1
1250 관세통관 마스크 추천면제 위한 사용계획서 양식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4952 2
1249 관세통관 마스크 수입통관의 신속통관팀 운영 안내(관세청 보도자료)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4328 1
1248 관세통관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125 2
1247 관세통관 중계무역의 세무 처리 방법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10403 2
1246 관세통관 라벨갈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4881 3
1245 물류자료 (추가 안내)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_03.09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120 2
1244 관세통관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안내(3.5)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5870 2
1243 관세통관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활용 조건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7548 3
1242 물류자료 해외직구 EMS 와 특송(DHL,FEDEX,UPS 등) 의 차이 알아보자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4908 2
1241 물류자료 중고물품 통관시리즈 1탄 - 중고휴대폰 수출방법(IMEI 조회사이트)!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11355 1
1240 관세통관 애완용 샴푸는 사람용 샴푸랑 같이 분류될까요?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309 3
1239 관세통관 까르네는 일시수입통관인데 왜 과세가격 산정이 필요할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704 2
1238 물류자료 미훈증화물 관련 수입통관 방법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6434 1
1237 관세통관 수입국과 HS Code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722 1
1236 관세통관 상대국과 HS Code가 다른 경우 미리 확인하세요~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5864 2
1235 관세통관 한-아세안 FTA 적용 취소 후 한-베트남 FTA 적용하기 댓글[5]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658 2
1234 물류자료 실무자의 기본 수입신고절차! 댓글[2]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12931 2
1233 관세통관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됩니다 댓글[7]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953 3
1232 관세통관 포워더 특별관리 지침 및 설명회 자료(20.03.01 시행)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5 5330 3
1231 물류자료 마스크 수출 제한 댓글[7] Arqina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5 5432 2
1230 물류자료 미국 보호무역, 통관 절차 강화 예상 댓글[6] Arqina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989 1
1229 관세통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0 5128 2
열람중 관세통관 인도의 식품 수출절차 및 규제, 통관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0 4827 2
1227 기타자료 'Yes FTA'로 국비 지원 FTA 컨설팅 받으세요! 기준 및 신청기한 알아보기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947 1
1226 물류자료 한-영 FTA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6012 1
1225 관세통관 품명규격신고 가이드라인(최종본)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883 2
1224 관세통관 베트남 인증수출자 제도(AE)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730 2
1223 관세통관 EU-베트남 FTA, EU 의회 통과(7~8월 발효예정) 댓글[5]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5432 2
1222 물류자료 전국 컨테이너부두 (영문 , 한글, 링크 모음) 댓글[3]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5578 3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