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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상대국과 HS Code가 다른 경우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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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창원 소재 A기업은 "굴착기용 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HS Code 8412.29로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의 HS Code가 8431.49호에 분류된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해당기업은 연간 5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참으로 난감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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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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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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