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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는 일시수입통관인데 왜 과세가격 산정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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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는 ATA협약(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 수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까르네 통관에 대해서는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까르네 수입통관↓↓↓↓




까르네 물품 과세가격 산정 필요성?

면세 신청된 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재수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용도외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 세관 또는 양도인은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초에 신고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적정한 과세가격을 새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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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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