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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샴푸는 사람용 샴푸랑 같이 분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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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하면 "그 밖의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용 화장제품(예: 개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dog)용의 샴푸는 동물용 화장제품으로 보아 제3307.90-9000호로 분류됩니다.

호해설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설명

ㅇ 정제수, Sodium Laureth Sulfate, PEG-12 Dimethicone, Sodium Chloride, Glycereth-2 Cocoate, Cocamidopropyl Betaine, Polyquaternium-7, PEG-4 Rapeseedamide 등으로 혼합·조제한 투명한 청색계 액상을 플라스틱통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

- 용도 : 반려동물 샴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소매포장한 동물용 화장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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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6 10:09:00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3305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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