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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법에서 정한 대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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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참조하세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라벨갈이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입니다.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라벨갈이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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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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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벨갈이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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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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