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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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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

TEXCOM(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

2.시행일 : 20. 3. 6

3.변경 내용

C/O 번호체계, QR코드 도입 등

「발급기관 코드 + 일련번호」로 C/O 번호체계 변경

기존

개정

IK+8자리숫자

예시)

IK12345678

기관 코드 / 4자리 숫자 / 3자리숫자 / 7자리숫자+1자리 알파벳 / 8자리 숫자

(예시)

기관코드

일련번호

EIC

/2019/007/0000769A/00000028

MPEDA

TEXCOM

예시) TEXCOM/2019/007/0000769A/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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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일부터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변경된 번호체계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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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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