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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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
TEXCOM(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
2.시행일 : 20. 3. 6
3.변경 내용
C/O 번호체계, QR코드 도입 등
「발급기관 코드 + 일련번호」로 C/O 번호체계 변경
기존 | 개정 | |
IK+8자리숫자 예시) IK12345678 | 기관 코드 / 4자리 숫자 / 3자리숫자 / 7자리숫자+1자리 알파벳 / 8자리 숫자 | |
(예시) | ||
기관코드 | 일련번호 | |
EIC | /2019/007/0000769A/00000028 | |
MPEDA | ||
TEXCOM | ||
예시) TEXCOM/2019/007/0000769A/0000002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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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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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부터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변경된 번호체계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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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기관코드별로 발급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