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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인증수출자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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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출자가 국내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그대로(제조가공 절차 없이 완제품 그대로 수출)EU에 수출할 경우 국내 공급업체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공급한 물품을 구매하여 EU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국내 공급업체(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Packing LIst상에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인증번호와 작성장소작성일자 등을 부여 받아 수출자의 인보이스와 Packing List, B/L과 같이 송부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사례해설]

여기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또는 발급신청(기관발급)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출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로컬 구매하여 수출하는 자이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며국내 제조업체(제조자)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Packing List, Delivery NOte)를 작성해도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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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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