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 Form 발행시 일본 경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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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Form 발행하는 경우로 운송사정에 의해 일본을 경유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적용 가능하다면 직접운송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한-아세안 직접운송 원칙과 예외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의거 당사자간 운송외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그 경유가 지리 이유로 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되는 상품이 협정 양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운송의 예외
인정 서류(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입증 서류)가 필요
합니다.
그동안 한국 관세청과 아세안 관세청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직접운송 인증예외 서류가 아래와 같이 대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 :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증명
서로 대체 가능
ㅇ 통과선하증권 : 선적지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권(B/L, Airwaybill 등)의 참고란에 경유
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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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10 09:17:00
어제 포워더로부터 문의 받은 내용 정리하여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