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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누적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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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이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봅니다.

(양자누적조항) 


양자누적은 최종재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원산지를 획득(Originating status)한 재료만을 역내산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는 역외산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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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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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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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16 10:34:00


본문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한-중 FTA 경우라면, 중국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중국산 원재료가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중국산이라면 완제품에 대해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할 때 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16 10:36:00


양자누적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기타 다자누적,유사누적,교차누적등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oonpen/221426036886?Redirect=Log&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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