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도 월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월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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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별납부 개념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는 수입통관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로 각 달의 말일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월별납부업체 수입신고 방법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부호 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합니다.
3.월별납부업체 납부기한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월별납부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월별납부업체가 월별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월별납부서에 대응하여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월별납부서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5.월별납부업체 개별납부
징수형태를 다르게 신고하면 가능하나 월별납부 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개별 납부가 안됩니다. 월별납부업체일지라도 월별납부할 수 없는 물품이나 개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시 징수형태를 월별납부가 아니 개별납부로 신고하면 개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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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30 09:18:00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