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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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경우에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휴대반출 또는 우편발송한 후 적재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항을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이 반출물품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6의 고무인(휴대탁송확인인)을 날인한 후 수출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이 등록이 되어야
적재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구를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발송 하는 경우
또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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