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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 보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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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 거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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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국적기업 제3자 지급 사후보고 허용(20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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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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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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