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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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한국 수입자는「P」로 표시된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며,「 * 」로 표시된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Invoice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voice의 전체 물품(EUR 89,000)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해설]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수출자는 Invoice의 원산지신고문안 중에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과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수입 신고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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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