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77회 연결
본문
1.의약품 수입
의약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1577-1255, www.kfda.go.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www.kpta.or.kr)
3.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의료용구이면서 전기용품인 전기맛사지기 등 타법령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해당법령에 의한 수입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4.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www.mfds.go.kr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 www.kmda.or.kr)
- 대한치과기재협회(☎ 02-754-5921, www.kodda.co.kr)
- 국가기술표준원(☎ 1381, www.kats.go.kr)
5.수입요건면제추천
자가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미화 2천달러 이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 의약품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라 환자의 진료병원소재지의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용이하게 수입요건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입추천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도지사의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