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화물만 빈번하게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나요?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왜 우리화물만 빈번하게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나요?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1.관리대상화물이란?

o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o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과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됩니다.

o관리대상화물은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기능으로서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며 검사는 24시간 통관 체제로 반입 즉시 이루어집니다.

1bf110c7188debb1b8e0760ce76a97a2_1567657640_0318.png 

 

 

2.수입검사제도와 다른 점?

o관리대상화물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단계에서 밀수품, 마약, 위험물, 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의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o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의 검사를 받은 물품으로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 되나, 이상이 있는 경우이거나 검역증, 전기용품 안전인증확인서등 특별법에 의거 세관장 확인이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검사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발생하는 이중 검사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3.관리대상화물 수입 진행 절차

o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항공사는 동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위험물인 경우에는 ‘아시아나위험물장치장’)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o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은 세관 검사직원의 검사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 또는 보세운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위반 또는 적하목록 정정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통관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왜 우리업체만 빈번하게 선별되나요?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은 세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안전성 확보 , 국민건강보호, 불법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한 별도기준에 의한 위험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비공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관리대상화물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별되고 있기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입검사와 착각하여 세관검사를 모두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항공사가 제공하는 적하목록상 업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품명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다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09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자이로 로지스틱스님의

Lv.2 자이로 로지스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9.10 17:32:00


임의라고는 하지만, 세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출입실적을 전부 기록해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은후, 
램덤시스템에 반영시킵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세관검사가 좀더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즉, SHIPPER / CNEE / FORWARDER / NOTIFY 등, BL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업체중 어느 한곳이라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면, 세관검사가 겉으로는 "램덤"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램덤이 아니고,
자꾸 걸리는 이유중에 하나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업체 특히 신설업체가 수입을 의뢰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포워더가 억울하게 이유도 모르게 계속 세관검사나오면 화주컴플레인에 시달리고 업무생산성도 안나오고,
심한경우 세관에서 방문조사가 나와 회사를 싹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별되고 있기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입검사와 착각하여 세관검사를 모두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해가 아니라, 불필요할 정도로 잦은 세관검사가 나온다면, 화물과 연관된 업체들을 한번 살펴 보세요.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71 물류자료 상대국 HS 코드 검색 및 사이트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15759 2
1070 물류자료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간편 검색 방법(C/O 진위여부 확인방법)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934 1
1069 물류자료 [물류이론] 물류의 기초 seaplann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8995 1
1068 물류자료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 원산지증명서 간단 정리!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686 2
1067 물류자료 주류 수입 개인통관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272 1
1066 관세통관 원산지증명서 통합 조회 사이트 안내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434 2
1065 물류자료 품목분류 hs code 체계 댓글[1] 호두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916 1
1064 물류자료 구매대행과 직접구매(직구) 절차 댓글[1] 호두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9033 1
1063 관세통관 관세환급시 수출이행기간 계산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304 3
1062 물류자료 복합운송주선인 포워더 직무 댓글[1] 신입의이름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8523 2
1061 관세통관 브렉시트 후 한-영 FTA 적용은 어떻게?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5592 4
1060 관세통관 갤럭시노트와 갤럭시탭의 HS Code는 동일한가?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769 3
1059 물류자료 전세기 신청방법 댓글[1]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6095 1
1058 관세통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거래시 거래가격의 의미?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4616 3
1057 물류자료 DELAY와 OFFLOAD 차이점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5851 1
1056 관세통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815 3
1055 관세통관 일본의 화이트국에서 한국 제외로 달라지는 점은?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5308 4
1054 물류자료 인코텀즈 2020 DPU 규칙 정리 댓글[2]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8640 3
1053 물류자료 INCOTERMS 2020 개정사항(인코텀즈 2010 / 2020 개정사항 비교) 댓글[4]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3230 8
1052 관세통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어느 경우 발급이 제한되나요?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651 2
1051 관세통관 B/L 분할 수입신고 사유 및 주의사항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11120 2
1050 관세통관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879 1
열람중 관세통관 왜 우리화물만 빈번하게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나요?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13038 2
1048 관세통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3981 2
1047 관세통관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 5705 2
1046 물류자료 CBM 화물용적 계산법 댓글[1] 해피투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2250 4
1045 관세통관 일본 ICP 기업 활용 방안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008 2
1044 관세통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6825 2
1043 물류자료 뉴질랜드 수출 중고부품 소독처리증명서 의무지정 댓글[2] 수출방역에코스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5205 1
1042 관세통관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 보고 허용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6632 2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