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어느 경우 발급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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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정수입세금계산서 개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1)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그 밖에 1)또는 2)와 유사한 행위
다만, 1),2)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1)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그 밖에 1)또는 2)와 유사한 행위
다만, 1),2)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2018년이전에는 수입자의 1)단순 착오와 2)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이었으나 개정된 사유는 1)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2)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순 착오만 인정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착오만 인정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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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면 수입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