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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거래시 거래가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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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간의 본지사간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에 본점을 둔 다국적기업이 한국의 지사에게 수출하는 경우 수입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관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을 낮추어 관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다국적기업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내국세 측면에서는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을 높여 내국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다국적기업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의 평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거래가격을 낮추는 것을 상정하여 이에 대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이전가격세제는 반대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를 높이는 방법으로 내국세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대응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경우에는 거래가격의 적용은 배제되고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내국세는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에 재화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정상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09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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