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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와 갤럭시탭의 HS Code는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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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갤럭시노트의 HS Code

갤럭시노트는 휴대폰으로서 갤럭시노트는 갤럭시탭과 다르게 주기능이 휴대전화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됩니다.

- HS code: 제8517.12호(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갤럭시탭의 HS Code


1)분류사례


제50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
- 경과
* 제49차 HS 위원회에서 갤럭시탭, iPad, Eee slate 3종에 대하여 제8471호의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
* 쟁점: 갤럭시탭의 주기능
* 갤럭시탭은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구조적 특성(크기, 내장 스피커의 부재 등)은 휴대폰을 주기능으로 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의도에 의하면 통상 태블릿 컴퓨터로 불리는 모바일 컴퓨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며, 휴대전화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임
- HS code: 제8471.30-0000호 


2)분류해설(관세율표상)

컴퓨터나 노트북의 관세율표상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이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를 보면,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해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8471.30-0000호로 분류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09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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