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통합 조회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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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간소화 주소) http://www.customs.go.kr/co.html ⇒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
(기존 주소) http://www.customs.go.kr/kcshome/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
ㅇ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하였다.
ㅇ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나아가,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FTA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정보
ㅇ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출처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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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리나라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인 FTA CO를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이때 발급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를 해외 바이어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사이트가 관세청에 개설되어 이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세관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에서 거부하는 등 그 진위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바이어가 있는 경우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