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자가 다른 나라 세관 인증번호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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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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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에 있는 한, EU 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독일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독일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프랑스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느냐가 이슈사항입니다.
한-EU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EU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및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독일 수출자가 프랑스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프랑스의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장소(프랑스)와 작성일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면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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