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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재화청단(칭단)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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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하지 않지 않고,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를 규정하였는 바,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출당사국(중국)에서 경유국(홍콩)까지의 운송경로을 알 수 있는 운송서류(예:재화청단)와 경유국(홍콩)에서 발행된 B/L등이 함께 통관지 세관에 제출된다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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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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