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 환급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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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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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과 계약상이물품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고시한 일정금액(FOB 1만원당)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릅니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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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25 10:24:00
과오납환급은 수입시 납부할 관세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25 10:25:00
계약상이물품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이 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거나 국내에서 폐기하였을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