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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 오류 시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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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증명서 상 세번이 잘못된 경우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수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4조

2)세번을 정정해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정정한 HS코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최종 수출자 입장에서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 원산지가 기존과 그대로(즉, 한국산으로 인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 통보 의무는 있습니다.

3)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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