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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인증수출자 인증 후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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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경우 추가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업체별인증수출자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인증 받은 업체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사례의 경우처럼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5년간 포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품목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HS 6단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한 포괄적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의 HS(6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세번이 인증받은 세번과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르다면 추가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인증사항 변경신고
아울러 기존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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