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세트물품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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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물품 규정이란?
예를 들어 파스타 세트(HS 1902호)가 파스타면(HS1902호, 원산지물품), 토마토소스(HS2103호,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있을 때,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원산지가 불인정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 세트물품 관련 협정명 및 결정기준 ]
협정명 | 결정기준 |
한-중 FTA |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 FOB가격의 15% 미만 |
2.세트물품이 되려면? → 아래 ‘HS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는 물품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야 하며,
- 재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세트물품으로 분류되어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유의하여야 할 품목 예시
라면(제1902호) | 이발기 세트(제8510호) | 충전기 세트(제8504호) | 제도기 세트(제9017호) |
※ 세트물품 규정이 있는 중국 수출물품에 역외산 구성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가의 협정 배제 예시
한국 | ⇒ | 중국 | ||
품명: 이발기세트(HS 8510.20) | ||||
한국산 전동이발기 | + | 독일산 미용가위 (공장도가격의 15% 이상) | FTA C/O 발급 불가 |
【참고】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협정 배제 예시
중국 | ⇒ 수입 시, 한-중 FTA 적용 | 한국 | ||
품명: 충전기 세트물품(HS 8504.40) | ||||
중국산 충전기 | + | 일본산 충전지 (FOB가격의 15% 이상) | FTA 사후검증 협정배제 → 수정신고 |
자료참조 : 대한상공회의소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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