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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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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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의 수입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등 세액탈루를 위해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을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으로 허위 신고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용액의 수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품목 :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HSK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2.조치사항 : 줄기ㆍ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징구후 신고수리(증빙자료 미제출시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 조치 예정)
①거래계약서
②수출국내 줄기ㆍ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줄기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구분)
③줄기ㆍ뿌리추출 니코틴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
④품명란 등에 ‘줄기ㆍ뿌리추출 니코틴 용액’이 기재된 수출국 발행 수출신고필증
3.시행: ’19.9.2.(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자료참조 : 관세청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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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01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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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HS Code는 위 포스팅 참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