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사후적용 1년 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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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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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리 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이라 하고 후자를 FTA 사후적용
이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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