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물품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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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TA 협정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하여 동일국가로 수리차 수출을 하였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한국으로 재수입 시 수리비(인건비포함)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례해설]
임가공 물품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임가공 물품이더라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원산지증명서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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