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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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외화획득용
으로 중국에서 외자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수 있나요?
[사례해설]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할 때 구매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확인서 제도 및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1.구매확인서 개념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
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2호, 2019. 3. 19. 발령·
시행) 제2조제18호]
2.구매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4호)
3.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
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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