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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해당여부 및 반송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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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가 중계무역수출에 공하고자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있는 B가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사례해설]

1.중계무역 해당 여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므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동 질의의 경우 수입 및 수출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구분 78, 반송사유 15)


2.중계무역으로 보는 사례

1)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자가 베트남으로 수출한 경우


2)A가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요건미비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수입신고취하하고 제3국에 수출한 경우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수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수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자가 제3국에 수출하여 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는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식경제부답변)


3.단순반송물품과의 차이점

단순반송물품이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①주문이 취소 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②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③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등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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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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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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